미국의 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6살·8살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일러스트=정다운

2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국이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 루시어스 앤 엠마 닉스 아카데미의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던 퇴역 경찰 데니스 터너를 내사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학교에서 6살과 8살 아동을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아동 관련 정책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를 체포할 때는 반드시 상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

터너는 지난 19일 6살 여자아이 ‘카이아’가 짜증을 부리며 교직원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를 적용, 체포했다고 한다. 6살 여자아이인 카이아의 할머니는 "카이아를 체포해 청소년 수용시설로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고 "손녀가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터너는 "나도 수면 장애가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며 체포를 강행했다.

그는 앞서 같은 학교의 8살 어린이에게도 수갑을 채워 체포한 전력이 있었다. 청소년 수용시설은 터너가 상부 승인 없이 아동들을 시설에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어린이들을 학교와 가정으로 되돌려보냈다.

오를란도 롤론 올랜도 경찰국장은 "11살 미만의 세 손주를 둔 할아버지로서, 아주 우려스러운 사건"이라며 내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터너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