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 사건과 관련, 검찰이 22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권은희 정책위의장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22일 오후 6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및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고발 건에 대해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일은 지난 9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을 다음날인 10일 부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與野)는 올해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서로가 상대를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98명이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성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한 명도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