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후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차량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를 나서고 있다. 이 중학교는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운영한 운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웅동학원에 대해 추가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도 웅동학원을 압수 수색했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관련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갖고 있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가운데 일부가 허위인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겼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조씨의 소송에 대해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와 그의 전(前) 부인이 보유하게 된 채권은 2007년 기준으로 52억여원이었다. 지연이자가 늘어나 현재는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최근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계약을 바탕으로 거액의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수주한 다른 공사도 허위였던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