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링링의 직접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태풍 피해 조사 결과, 인천 지역 10개 군구에서 102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강화군이 71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달 7일 인천시를 관통한 태풍 링링은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중형급 태풍으로, 강화군에서는 링링으로 인해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9ha(헥타르) 등 934건, 70억 8000만 원의 사유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 시설은 소하천 1건 등 8건에서 1억 1000만 원의 피해가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강화군은 국비 53억 2200만원을 지원받게 돼 시·군 재정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덕분에 피해 복구와 지원 사업 역시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확보된 국비는 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등 의 감면 또는 유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합동 조사반의 복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액 5억 9600만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