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링링의 직접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태풍 링링 때문에 완전히 부러진 수령 500년의 인천 강화도 연미정 느티나무.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태풍 피해 조사 결과, 인천 지역 10개 군구에서 102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강화군이 71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달 7일 인천시를 관통한 태풍 링링은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중형급 태풍으로, 강화군에서는 링링으로 인해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9ha(헥타르) 등 934건, 70억 8000만 원의 사유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 시설은 소하천 1건 등 8건에서 1억 1000만 원의 피해가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강화군은 국비 53억 2200만원을 지원받게 돼 시·군 재정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덕분에 피해 복구와 지원 사업 역시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확보된 국비는 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등 의 감면 또는 유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합동 조사반의 복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액 5억 9600만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