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이 모두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재판장신혁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민노총 간부 장모씨와 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개혁부장 김모씨와 대외협력차장 이모씨, 금속노조 조직부장 권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왼쪽) 지난 4월 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있다. (가운데) 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고, (오른쪽) 멱살도 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주노총의 조합원으로서 국회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중 인력을 동원해 시설물을 통제하고 직무하는 경찰을 폭행하며 국회 침입을 기도했다"며 "평화 집회 문화가 성숙돼 가는 오늘날 사회 변화에 비춰보면 수단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해 탄력근로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민주노총 조직 내 지위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이날 기소된 6명에 대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재판이 끝난 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재판받은 분들이 민주노총을 책임지거나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아 석방은 당연하다"면서도 "집행유예 강도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평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개편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 3명은 조사 과정에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 공모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 5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6월 불구속 수사 중이던 나머지 3명을 포함, 이들 6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