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공공 분야에서의 파업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축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필수유지업무는 공익을 위해서 파업 시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이 제도가 축소되면 민노총이 더 강한 투쟁력을 갖게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주로 가입된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노조 탄압에 악용되고 있으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6일엔 정의당과 필수유지업무 개정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갖는 등 필수유지업무 흔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는 합법적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공익의 보호를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은 철도·항공·전기·수도·가스·석유·병원·혈액 공급·한국은행·통신 등 10개 업종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가 있는 사업장의 노사는 필수유지 직무와 인원 등 구체적 운용 방법을 정해야 하며,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민노총이 최근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최대 산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약 22만명인데 노동계에선 약 40%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해 파업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간 갈등을 막기 위한 방안이란 분석도 있다. 한 민노총의 전 간부는 "일부 필수공익사업장에 속한 일부 조합원은 파업해서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필수유지업무에 배치되기를 원하면서 조합원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