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게 휠체어에 오르는 하재헌 중사…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로 ‘인생 2막’ -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도중 북한이 매설해놓은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16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조정 훈련을 마치고 휠체어에 오르고 있다(왼쪽). 하 중사는 올해 1월 전역한 뒤 장애인 조정 실업팀 선수이자 국가대표 선수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오른쪽 사진은 그가 이날 하남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조정 훈련을 하는 모습.

국가보훈처는 북한 목함지뢰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으로 판정한 것과 관련,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보훈처는 하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보훈처는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