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투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해외에서 머물다 지난 14일 귀국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16일 구속)씨의 체포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과 아내 정씨에게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공직자가 아닌 조씨를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도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정씨를 먼저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조 장관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수사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WFM의 우모 전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WFM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로 조 장관 아내 정씨는 이곳에서 최근까지 1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을 정씨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보고, 우씨를 상대로 돈을 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