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훈령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16일 "법대로 하면 된다.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훈령 개정을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울산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한 경찰관들을 입건하고 검찰 내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공론화했던 인물이다.
송 전 지검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형법엔 수사기관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게 돼있다"며 "법 집행기관은 국회가 정한 법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훈령이 개정되면) 우리 편에게 유리한 수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불리한 수사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검사나 수사관을 찾아 감찰을 벌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권을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탄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인터넷과 SNS에는 조 장관이 과거 트위터에 "피의사실 공표는 언론 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취지로 글을 쓴 내용이 돌면서 다시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은 지난 2011년 은진수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이 한 로비스트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자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없어져) 불벌(벌하지 않는다)"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