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가 지난달 23일 '조국 펀드'가 인수한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는 (조국 펀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범동씨는 조 장관의 아내와 자녀가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조국 펀드'를 실제 운용한 사람으로 이번 펀드 수사의 핵심 인물이다. 전화 통화가 있었던 지난달 23일 그는 검찰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황이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신분이었다.

본지는 당시 조씨와 최모(54) 웰스씨앤티 대표가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 웰스씨앤티는 '조국 펀드'가 2017년 8월 인수한 가로등 자동 점멸기 제조 업체다. 그때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씨는 통화에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할 것은 '(조국 펀드)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고받는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래서 사실 관계는 우리도 모른다. 답변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조 장관이나 그의 가족이 사모펀드인 '조국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면 불법이다.

그런데 조 장관은 이 통화 열흘 뒤인 2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명했다. "(조국 펀드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데, 펀드 운용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며 "알려주면 불법이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씨는 또 녹취록에서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자 이것 보십시오' 해가지고 '(펀드가 투자한) 해당 회사의 정보를 알 수도 없고, 그 회사가 자금을 (어디에) 투자를 했다든지 대여를 했다든지 제가 간섭할 바도 아니고 알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끝을 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PE에서 받았다는 '투자 운용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보고서에는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코링크PE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