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3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5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정모씨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36)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2시쯤 직장 선배 A(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를 폭행했다. 정씨는 A씨가 잠들자 이날 새벽 5시30분쯤 A씨의 약혼녀 B(42)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저항 끝에 6층 집 베란다 창문을 넘어 밖으로 뛰어내렸지만, 정씨는 멈추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를 피해 본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밖으로 나가 B씨를 집안으로 데려온 뒤, 다시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했다.

정씨는 이미 두 건의 성범죄로 10년 동안 복역한 전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검찰은 "정씨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정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사형 구형을 의결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씨 변호인 쪽에서는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