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한때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됐지만 이번 확정판결로 사실상 정치적인 재기가 어려워졌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 및 해외의 호텔 등에서 김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동원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3월 김씨가 방송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쟁점은 피해자인 김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간음 사건 이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안 전 지사를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폭행 이후에도) 김씨가 범행을 폭로하거나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이 실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2심 판단은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으로 성폭행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9일 오전 '안희정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 모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실형 확정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작년 4월 대법원은 여제자를 상습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상고심에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2심은 여학생이 성희롱 피해 이후에도 해당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점 등을 보면 성적 굴욕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며 성희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성범죄 재판을 할 때는 남성 중심적 시각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안 전 지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간음 행위 또는 추행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직전과 직후 두 사람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시민단체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며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분들의 곁에 서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6개월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 혐의가 확정된 안 전 지사의 정치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정치권 인사들은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여권의 대선 후보들은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2심 재판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내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그는 지사직을 내놔야 한다.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