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28)에 이어 아들 조모 씨(23)도 한영외고 재학 시절 조 후보자가 재직했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그런데 조씨는 인턴 활동을 마친 후 증명서를 받은 게 아니라, 활동 시작 당일에 '예정증명서'를 받았다. 야당은 조씨가 대학 입시에 활용하려고 특혜성 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2013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영외고 3학년이던 아들 조씨는 2013년 7월 15일 서울대에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턴 활동 기간은 2013년 7월 15일∼8월 15일이었다. 조씨는 인턴을 시작하는 날 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은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인턴 활동 시작 전에 ‘예정 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례는 처음 본다"고 했다. 조씨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끝난 뒤 이듬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합격했다. 그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조 후보자와 가까운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한씨는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법대 인턴십을 했던 2009년에도 센터장으로 있었다. 검찰은 현재 조 후보자 자녀 서울대 인턴 관련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고교생 신분은 조씨 한 명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또 지난 2017년에는 2013년 활동을 근거로 정식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았다. 조씨는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듬해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다.

곽 의원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십 활동도 하지 않고 대학 입학을 위해 듣도 보도 못한 ‘예정’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인턴십 증명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학 때 사용했다면 허위 경력 제출한 의혹이 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