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압수 수색은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실현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장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 중립을 위한 조항이다. 수사 지휘권은 예외적이고 실제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도 한 번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구속 의견을 가진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 지휘를 받아들이는 대신 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런 조항을 근거로 수사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한 사건을 사후 보고는 할 수 있지만 압수 수색처럼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수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청문회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 제도는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한 것이야말로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일 "여야의 정치를 넘어 검찰의 정치까지 청문회에 관여됐다"고 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검찰이 수사로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이 조직 논리로 사법 개혁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사법 개혁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