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박상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론한 데 대해, 법무부는 "장관 발언은 지휘권 행사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고 5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에 관한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부장관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언이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를 염두에 두기 보다는, 사전 보고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어서 의미를 확대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동시다발 압수 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면서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고 묻자,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