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로 정해졌다. 이 재판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배당은 대리재판부에 한다는 법원 내규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회장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그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이 아니라고 본 2심을 깨고 이 부분을 다 유죄 취지로 판단한 상태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刑量)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