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해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정동=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9.04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해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정동=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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