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음주운전을 한 수원FC 우찬양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연맹은 30일 2019년도 제17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음주운전을 한 수원FC 우찬양에게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15경기 출장정지 징계는 우찬양이 K리그 등록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기간 중에만 적용된다. 우찬양은 지난 15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이를 구단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17일 경기에 출장했고, 22일에야 이를 구단에 보고하며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

연맹은 지난해 12월 상벌규정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 연맹은 "앞으로도 K리그 구성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포함 강력하게 대처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전 구성원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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