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힌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자신이 다니는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좌석에 앉아 공부하던 여학생 B씨 가방에 체액을 묻혔다. 그는 같은 해 10월 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학생 C씨 신체에 체액을 묻힌 것으로 밝혀졌다.
최 판사는 "A씨가 사건 이전에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