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납원들 道公에 고용 의무 있어"
자회사 전환 반대 1500명 道公 직원될 길 열려
도로공사 "고용해도 요금 수납은 안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수납원들을 고용하더라도 원래 업무인 요금 수납은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납원들은 외주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고 고속도로 요금 수납 업무를 해왔으나, 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요금 수납원 전체 6000여명에 대한 자회사 고용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중 1500여명은 동의하지 않아 해고됐다. 이 가운데 앞선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00여명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들은 법적으로 도로공사 직원이 될 권한을 확보했다. 또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해고된 나머지 수납원들도 모두 도로공사 직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고용을 하더라도 이들에게 종전처럼 요금 수납 업무를 맡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 수납에 관한 독점적인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에 모두 넘겼기 때문에 도로공사 본사 직원이 될 경우 본사 업무에 맞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달 "수납 업무를 자회사에 넘긴 상황인 만큼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요금 수납) 업무를 주려면 내부 규정을 고치고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며 "수납 업무를 자회사와 본사가 이중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었다.
이런 경우 "고용과 별개로 업무 종류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회사측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은 자회사 전환 고용을 동의하지 않아 해고된 구리영업소 요금 수납원 45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요금 수납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어도 사업 구조와 인력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요금소 수납 이외 업무를 줄 수 있고, 이는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