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부채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28일 야당이 제기했다. 과거 문 대통령이 웅동학원에 35억원대 대출을 해줬다 못 받은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야당과 법원결정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98년 10월 IMF 외환 위기 여파로 파산한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결정문에는 "파산자(동남은행)의 채무나 채권은 1998년 12월 30일까지 파산관재인(문 대통령)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은 2003년 1월까지 동남은행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일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인 1995년 12월과 1998년 6월 동남은행은 웅동학원에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35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후보자 부친 조변현씨는 그 돈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은행 대출도 갚지 않았다. 야당은 조 후보자 일가족이 '35억원' 중 일부를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해당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고, 2001년 옛 웅동학원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20억원이 변제됐다. 그러나 갚지 못한 나머지 15억원에는 지연이자가 붙어 현재 86억원대로 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시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이었던 문 대통령이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35억원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