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이 안 됐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이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며 "그래서 절차와 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서 오는 30일이 법정 기한임에도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9월 2∼3일로 정했다. 법정 기한에 해당이 안되는데도 받아들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