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40시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하고 있다.

이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하고, 하씨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하씨는 한 달에 두 번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였다"며 "A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온 하씨는 "성실히 재판받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앞으로 착하게 살아가겠다"며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앞으로 가족들 힘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하씨는 취재진에게 "제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겠다"며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한테 충실하게 살겠다. 가족을 위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