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병사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등병과 일병, 상병의 복무 기간을 1개월씩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등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계급 기간이 줄어든다. 이등병을 2개월만 하면 일병으로 진급한다는 의미다. 다만, 병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오는 2021년까지 완료될 병사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조치다. 계급별 복무 기간 단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 기간만 각 1개월씩 단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 최저 복무 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복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군 일각에서는 "병장 기간을 줄이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데, 포퓰리즘 때문에 다른 계급 기간만 줄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