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DB

국방부는 26일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병 최저 복무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병장 복무기간은 변화가 없다.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 등이다.

이번 병사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 단축은 병사 복무기간이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에서 2021년 12월까지 18개월로 3개월 단축되는데 따른 것이다. 숙련도가 높은 병장 복무기간은 유지하면서 복무기간 단축과 맞추기 위해 상병 이하 계급별 복무기간을 1개월씩 줄이겠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번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 단축안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