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에 따른 첫 재(再)수강을 마친 직후 학교 측이 유급 가능성을 낮춰주는 '학점 유보'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는 2016년 7월 26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칙 제59조(성적 평가) 4항을 개정했다.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에서 성적 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 임시로 미완(I학점) 성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새롭게 생긴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성적 미달로 낙제할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시험을 볼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 조씨가 2015년 1학기 유급을 당해 2016년 1학기에 해당 과정을 재수강한 직후였다.

조씨는 제도 도입 즉시 수혜를 봤다. 본지 취재 결과 조씨는 2016년 2학기 '신경과정신(I)' 과목에서 낙제했다. 하지만 I학점 제도 덕에 재시험을 치러 유급을 면했다. 조씨는 2018년 2학기에는 재시험을 치르고도 낙제했다.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조씨가 복학하기 전에도 I학점을 도입하자는 얘기는 있었다"며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