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6.46%)보다 3.2% 인상된 6.67%로 결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정부는 건보료율을 3.49%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9%까지만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구간 사이에서 건보료율 인상 수준이 결정된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이번 건보료율 인상으로 월급 500만원(세전)을 받는 근로자가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율이 16만1500원에서 16만6750원으로 5250원 오른다. 1년으로 봤을 때는 6만원 넘게 오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건보료율은 전해에 비해 2.04%, 올해 건보료율은 3.49% 인상됐다. 이번에는 3.2% 인상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건보료율이 최대 1.7% 인상됐고, 2017년 건보료율은 동결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총은 "경영계에서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서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말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정부가 건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건보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복지부는 "재정 당국을 설득해 건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규모를 늘려나가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를 설득했다.

정부는 "건보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그와 동시에 부정 수급을 걸러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면 건보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여파로 건보 지출이 늘어 2026년이면 건보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