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6년 수면 위로 떠오른 뒤 3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대기업들이 특정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정씨가 탈 말을 제공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해 청탁을 할 이유도 없다고 봤다. 다만 삼성이 승마지원 명목으로 독일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36억여원의 용역대금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의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한 뇌물 액수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뇌물 액수를 86억원으로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36억원으로 봤다.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 등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말 3마리 구입비(36억원)를 뇌물에서 제외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안에 대해 하나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선고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파기환송심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건은 다음달 19일로 심리 기일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