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이름을 2008년 소아병리학 관련 SCIE급 영어 논문에 올렸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21일 본지 기자와 만나 "처음에는 (논문을) 외국 저널에 보내려고 했는데, 조씨가 개입되면서 국내 논문으로 바꾼 것"이라며 "논문이랑 인턴 한 거 챙겨줘야 하니까, 걔 대학 가야 할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외국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 고려대(를 갔더라). 그래서 사실 상당히 실망했다"며 "거기 갈 거면 뭐 하러 여기 와서 이 난리를 쳤나. 또 엉뚱하게 무슨 의학전문대학… 실망이다"라고 했다.

장 교수는 "(조씨를 논문 제1 저자로 올리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며 "젊은 과학자들에게 미안하다"고도 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당시 조씨를 논문 제1 저자로 결정한 것은 '기여도'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씨가 전문 용어가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문장 표현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등 논문을 영어로 작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조씨의 인턴 활동 기간이 끝나고 1년도 더 지나서 논문이 제출된 것에 대해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논문 작성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제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단국대는 해당 논문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 변호사는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 판단이 나오고, 그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전형 자료로 쓰인 것으로 판단되면 입학 취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해당 교수가 조씨 측과 공모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교육부의 '미성년 논문 조사팀'을 직무 감찰했다"며 "교육부 담당자가 청와대로 가서 조사 현황과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료도 제출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감찰이 아닌 조사 차원"이라며 "민정수석실은 부처 일에 대한 점검 및 조사 등을 항상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