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수능 원서접수./ 조선일보DB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원서는 일선 고등학교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받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기간에서 제외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게 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으로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 중 제주도가 아닌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9월 5~6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접수 장소를 마련한다.

원서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수형자·군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 접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접수 기간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가로 3.5㎝ × 세로 4.5㎝) 과 응시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중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원본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수수료 면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를 했지만,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입대 등으로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 11월 18∼22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