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이 준 돈 세금은? 웅동학원 자산 128억원...청산땐 결국 조국일가로 가나?"
"전문가 대필인 듯"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 제수(弟嫂)인 조모(51)씨가 이날 조 후보자 아내 정모(57)씨와의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과 조 후보자 동생(52)과의 위장 이혼 의혹을 부인하는 해명 글을 낸 것과 관련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6억원대 해운대 아파트·빌라 2채 매입 의혹

조씨는 이날 언론에 보낸 해명글에서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 매입 경위에 대해 "2014년 11월쯤에 형님(정씨)은 혼자되신 시어머니(조 후보자 모친)가 살 집을 구해드리려고 형님 소유인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되었다"고 했다. 조 후보자 모친 박모(81)씨 뜻에 따라 정씨가 보낸 2억7000만원으로 조씨가 빌라를 사게 됐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9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에서 웅동학원과 관련해 후보자의 동생 등을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또 2017년 11월 정씨 소유의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2017년 3월에 형님(정씨)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내가 (전에) 살던 전세금을 빼서 3억5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형님(정씨)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상의 끝에 내가 3억9000만원에 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3월에 전세로 들어간 자료와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이날 한국당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에서 "당시 부동산 매매 대금 거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조씨가 어떤 수익에 의해, 어떤 출처에 의해 마련한 돈인지 근본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거래 당시 돈이 오간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자기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조 후보자 동생과 이혼한 조씨가 총 6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아파트와 빌라를 사들인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것이다.

더구나 조씨 해명대로라면 해운대 우성빌라 매입 자금은 정씨 돈인 셈이다. 정씨 돈으로 빌라를 매입해 등기상 명의를 조씨로 해놨다는 말이 된다. 이 경우 부동산명의신탁 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웅동학원 상대 공사비 청구 소송 의혹

주 의원은 또 조씨 전 남편인 조 후보자 동생이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에 대해 갖고 있던 공사비 채권 10억원을 조씨에게 넘겨준 경위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자신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을 2005년 12월 3일 청산하고 같은 달 14일 '코바씨앤디'를 새로 설립했다. 그리고 2006년 10월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 조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 각각 양도했다. 그해 말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때 조 후보자 부친과 조 후보자가 각각 이사장과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은 변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씨는 이날 해명 글에서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남편은 내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나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당시 웅동학원은 돈이 없던 게 아니라 도심지에 있었던 원래 학교부지를 매각한 대금이 있기 때문에 조씨의 호소문은 국민 감성에 어필하는 것이고 전문가가 대필해준 의혹이 짙다"고 했다. 재판 승소 이후 지금까지 공사 대금을 받아내진 못했지만 나중에 웅동학원이 청산되면 이 판결에 따라 채권자인 조씨와 코바씨앤디가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웅동학원 자산 128억원⋯청산 시 100억 이상이 전처 조씨와 그의 회사로 갈 수 있어

웅동학원 정관(定款)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웅동학원 자산은 토지, 건물, 예금 등 128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웅동학원에 채권을 가진 조씨와 카페휴고(코바씨앤디에서 이름을 바꿈)는 200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카페휴고의 현재 대표는 조씨고, 전 남편인 조 후보자 동생은 지배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권 소멸시효 등을 감안해 공사비 채권을 계속 지키려는 차원에서 소송을 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씨 말대로 '판결을 받아봐야 돈이 되지 않는 소송이란 말은 믿기 어렵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주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의 전 제수 조씨가 대표인 카페휴고에 2013년 11월 공동대표로 등록된 원모(47)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카페휴고 공동대표인 원씨는 전 제수 조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조 후보자 부친이 설립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 대금 5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낸 사람이다. 소송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가 조 후보자(2006년)와 아내 정씨(2017년)였다.

또 당시 원씨의 주소지는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 소유의 부산 해운대 아파트로 돼 있다. 원씨는 2000년 초·중반부터 조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조씨가 (전 남편에게) 지난 2006년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 10억원도 지연 이자로 인해 현재 19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조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휴고라는 페이퍼컴퍼니로 넘어간 나머지 채권도 (지연이자까지) 81억3000만원 정도로 늘어났다"며 "이를 합하면 웅동학원은 이들에게 총 100억8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조씨, 원씨는 법원을 기망해서 조 후보자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무변론 재판 방식으로 사실상 짜고치는 고스톱 방법을 쓴 소송 사기가 분명하다"며 "조씨가 낸 호소문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훨씬 더 짙게 만든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