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의 전 제수(弟嫂·동생의 처)인 조모(51)씨가 대표였던 회사 '카페휴고'에는 2013년 11월 대표 한 명이 더 등록된다. 원모(47)씨였다. 그런데 당시 법인 등기에 적힌 공동대표 원씨의 주소지가 조 후보자의 아내 정모(57)씨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씨는 2000년 초·중반부터 조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동생 역시 2013년 자신의 주소를 이 아파트로 등기해놨다.

조 후보자 측은 그동안 "아내(정씨)가 2017년 11월 (전 제수) 조씨에게 이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왔다. 그런데 팔기 4년 전에 이미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제수 회사의 공동대표가 이 아파트를 '내 집' 주소로 등록해 놓은 것이다. 이 아파트에선 최근까지 조 후보자 동생과 이혼한 전처(前妻)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외부에선 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 부부가 경제적으로 깊게 얽혀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야권 등에선 "조 후보자 및 동생 부부가 경제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경제공동체 같다"는 말이 나왔다.

더구나 이 회사 공동대표인 원씨는 전 제수 조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조 후보자 부친이 설립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 대금 5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낸 사람이다. 소송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가 조 후보자(2006년)와 아내 정씨(2017년)였다. 한 변호사는 "서류로만 보면 정씨가 본인이 이사로 있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소송을 낸 회사 대표를 자기 집에 들인 것"이라며 "미스터리한 집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