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6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아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A(36)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집 주변인 동작구와 영등포구 일대 병원 17곳에서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기 위해 총 18회에 걸쳐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서 검사를 받고 싶다"며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1회당 8~20㎖ 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 A씨는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하루에 최대 3차례 수면내시경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병원에서 연달아 검사를 받으면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 7일엔 2시간 간격으로 병원 3곳을 돌며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이외에도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사라지는 수법으로 3회분 진료비 2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무직이었던 그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병원 여러 곳을 다니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주변인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거쳐 최근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중독성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현재 약물 과다 투여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기록을 다른 병원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범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