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16일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 재직 시절인 2010~2012년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 지시를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체제의 국정원과 공모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 4억여원을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와 관련된 해외 정보원에게 사용한 혐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 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원 전 원장 등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