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 12일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1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하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운영위원 겸 강령연구실장을 맡았다. 단체의 설립 제안문과 임시강령, 임시규약을 읽어 보고 동참했다. 그는 각 진보정당의 강령을 정리해 운영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이론적 작업을 하고, 단체 기관지 '우리사상'도 제작했다. 이 잡지 2호에는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1994년 봄까지는 기필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하자'는 표현도 담겼다. 그는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이란 가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다. 대법원은 "헌법상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배우자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매각 과정에서 8409만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주식 매도 대금은 대부분 예금으로 전환돼 배우자 명의 예금 잔액이 13억5871만원에서 20억2178만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