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힙합에서만 ‘모욕’을 정당행위로 볼 이유 없다"

래퍼 블랙넛.

자신이 지은 노래 등으로 다른 여성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김병수)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힙합 음악의 '디스(Disrespect·랩을 통해 상대를 비판하는 것)'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블랙넛은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연 중에 키디비를 언급하며 음란 퍼포먼스를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