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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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그동한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졸업 이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3월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 3만9310명에 지원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기관별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하반기 졸업생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박종필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이 과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못했던 구직 활동을 지원금으로 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