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은 각각 1억6000만원, 한화건설은 90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이 건설사들은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3조5천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세 차례 합의 과정을 통해 12건의 입찰을 수주할 순번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량을 차지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
1심과 2심은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것을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