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김상중이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 불가 처분에 대해 심정을 밝혔다.

2일 김상중은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故 김성재 편 결방을 알렸다.

이날 김상중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린다. 그 이유는 내일 방송 '고(故) 김성재 군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방송 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내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3년 만에 처음 당해본 일"이라며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로서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다. 내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 싶다' 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릴 것이다.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주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3일 지난 24년간 밝히지 못한 고 김성재의 죽음에 관한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고편이 공개된 후 고인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김 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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