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 등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적인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 등 안전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각 교육 시설 운영자들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통학차량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학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 시스템은 2013년 도입됐지만, 그간 시스템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교육 시설이 이번 달까지 이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통학버스 현황을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간 미신고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처분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미신고 통학버스 현장 점검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안전 활동은 지난 5월 발생한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 이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인천 지역 관계기관이 지난 6월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86건의 버스 운영이 신규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건)과 비교하면 약 7배 증가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신고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영했다면, 이번 달까지 정상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차량이 모두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되도록 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