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대성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기 전 이 건물에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채널A는 대성이 2017년 11월 건물 매입 당시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계약서는 대성 측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이 이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입주 업체들은 이 조항을 두고 대성이 유흥업소 불법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증거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이 빠져나갈 안전장치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채널A 캡처

대성이 310억원에 매입한 이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 규모로, 5개 층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업소 직원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고, 성매매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성은 "불법 영업 사실을 몰랐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주점을 운영해왔고, 건물을 둘러보기까지 했던 대성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건물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제1과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수사·풍속·마약팀 등 직원 12명으로 꾸려졌다.

건물을 조사 중인 강남구청은 유흥업소 중과세 명목으로 최대 1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고 대성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

한편 대성이 지난해 이 건물 몫으로 낸 재산세는 8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