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이 사실이 통지된다.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 등 수사 상황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피의자·변호인에게 관련 수사 상황이 문자 메시지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이번 권고는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관련 절차와 결과, 송치·이송·내사 종결·즉결심판 등 경찰 수사 상황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해 영장실질심사 일정, 영장 발부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보완 지시를 내리면, 이같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그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피의자·변호인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 지시를 할 경우, 경찰 수사 취약점이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 통지를 꺼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영장 신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했다"며 "제도 개선으로 변호사들이 인맥을 활용해 영장 신청 여부를 파악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듣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출국 금지 조처를 한다"며 "피의자 신분이 특정될 경우 도주해도 거의 100% 검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