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갯게가 경남 창원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견돼 환경청이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지난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가포 A-1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갯게.

30일 낙동강환경유역환경청과 환경단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갯게 1개체와 서식지가 발견됐다.

이에 환경청은 공사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보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는 중지된다.

낙동강유역청은 서식지가 발견됨에 따라 갯게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갯게는 서⋅남해와 제주도 연안 도랑이나 갯벌에 구멍을 파서 서식한다.

갯게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법정 보호종이다. 담수가 들어오는 갯벌 상부 등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 종인데 해안가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가 많이 감소했다.

지난 2월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도 해안가에서는 갯게의 동면 모습이 국내 최초로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