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한반도기,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지난해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11시쯤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남북 합의에 따라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하기로 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강릉에서 점검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었다.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은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있다"며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태극기를 없애고, 국적 불명의 한반도기를 등장시키고,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훈련하는 것은 평창 주민과 강원도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했다.

조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라고 판단했다. 참석자들이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와 당원들은 당시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우고 ‘북한 동계올림픽 참가 반대’ ‘문재인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발로 밟았다고 한다.

다만 조 대표와 당원들이 김정은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운 행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집시법 제18조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져봤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바로 불을 껐기 때문에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