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분석·목격자 진술 통해 원인 규명"

광주광역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붕괴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클럽 관계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立件)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클럽의 공동업주 김모(51)씨 등 2명과 종사자 2명을 불러 조사했고, 이 가운데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과실 등으로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다.

27일 새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C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4분쯤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벽면에 연결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졌다. 구조물이 아래에 있던 손님들을 덮쳐 최모(38)씨와 오모(27)씨 등 2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쳤다. 숨진 1명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미국 국적 수영선수다. 좌측 종아리 10cm가 찢어져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회 조직위 측은 외국 선수 7명도 경상을 입고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로 돌아가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부상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공식 사상자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사고 당시 클럽 내에는 350~4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복층 지점에 30~40명가량이 서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그만큼의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지, 사고 원인이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인지 등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