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는 동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평가 지표 중 일부가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면서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상산고가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전북교육청이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 개혁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상산고는 입장문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며 "더 이상 교육을 이념적, 정치적으로 접근해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청 평가로 지정 취소된 첫 자사고인 안산동산고는 "교육청의 자의적 평가를 교육부가 동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자사고는 5년마다 평가를 받아 재지정을 받는다. 올해는 전국 42곳 가운데 24곳이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