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정보국장.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 공작금을 뺴돌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들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공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어서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 등은 국고에 납입해야 할 국정원 가장사업체 수익금을 위법하게 유용해 공작 사업에 사용했다"며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이 가장사업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는 취득하지 않은 점,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국정원 특성 속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등에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호텔에 이미 '안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로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에 28억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다. 이 스위트룸은 사실상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