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검찰이 구형(求刑)한 법정최고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16)양에게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를 나눠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능이 낮고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
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자(범행 당시 만15세 10개월)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의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한 달여만에 숨졌다. A양은 B양이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밀쳤고, 쓰러진 B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 5차례 폭행을 반복했다. 평소 A양은 수면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