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직 시절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파면됐던 전직 교수가 또 다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前) 서울대 음대 교수 박모(5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양천구의 한 레슨실에서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경찰은 박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 재직 시절에도 제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2014년 파면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박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박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서울대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