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오롱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3일 오후 경기 과천 코오롱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2017년 7월 판매 허가를 받은 무릎 관절염 치료제다. 관절염 대상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은 인보사가 세계 최초였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출시 당시 "사람 연골세포를 담은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TGF-β1)를 넣은 2액을 섞어 무릎 연골에 주사하면 연골이 자라고 통증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이 허가를 토대로 같은해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심사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당시 냈던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3월 문제가 불거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이 2액에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가 아닌 유전자를 배양하는 데 쓰인 변형 신장세포만 있는 사실을 확인해 식약처에 알리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제조·판매를 중단시킨 뒤 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2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허가를 위해 허위 자료를 냈다고 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를 압수 수색해 인보사 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상장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1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 수색했다.